331 법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3]-
초나라 왕이 태자를 궁으로 불렀다. 당시 초나라 법에 의하면 내궁 안까지 말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날은 큰 비가 내려 뜰 안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태자는 어쩔 수 없이 안 뜰까지 수레를 몰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정리라는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았다.
"말수레를 내궁까지 몰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태자의 행동은 위법입니다."
도끼눈을 뜬 태자가 되받아쳤다.
"부왕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고인 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태자가 말에 채찍을 먹이며 그대로 몰고 들어갔다. 그러자 문지기는 창으로 말 머리를 내리쳐 길을 막고 도끼를 휘둘러 수레를 부숴버렸다. 진흙탕에 내동댕이쳐진 태자가 부왕에게 울며 달려가 호소했다.
"뜰 안에 물이 차서 할 수 없이 수레를 몰고 내궁까지 들어온 것인데, 말단 문지기가 위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으로 말을 치고 수레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아들의 말을 들은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자기 앞에 늙은 상감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한 태자를 용서하려 들지 않고, 뒤에 있는 자가 젊은 태자인데도 이에 기대어 훗날의 이익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 문지기야 말로 진실로 법을 지키는 충신이로다."
왕은 문지기를 두 계급 특진시켜 관리로 임명하고, 태자의 잘못을 엄하게 훈계했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 (우상) 303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3]-
楚莊王有茅門之法曰:「羣臣大夫諸公子入朝, 馬蹏踐霤者, 廷理斬其輈戮其御.」 於是太子入朝, 馬蹏蹄踐霤, 廷理斬其輈, 戮其御. 太子怒, 人爲王泣曰:「爲我誅戮廷理.」 王曰:「法者, 所以敬宗廟, 尊社稷. 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 社稷之臣也, 焉可誅也? 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者, 是臣乘君而下尙校也. 臣乘君, 則主失威; 下尙校, 則上位危. 威失位危, 社稷不守, 吾將何以遺子孫?」 於是太子乃還走, 避舍露宿三日, 北面再拜請死罪.
一曰: 楚王急召太子. 楚國之法, 車不得至於茆門, 天雨, 廷中有潦, 太子遂驅車至於茆門. 廷理曰:「車不得至茆門. 非法也.」 太子曰:「王召急, 不得須無潦.」 遂驅之. 廷理擧殳而擊其馬, 敗其駕. 太子入爲王泣曰:「廷中多潦, 驅車至茆門, 廷理曰‘非法也’, 擧殳擊臣馬, 敗臣駕. 王必誅之.」 王曰:「前有老主而不踰, 後有儲主而不屬, 矜矣!是眞吾守法之臣也.」 乃益爵二級, 而開後門出太子.「勿復過.」
* 4월 25일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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