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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일회

장례후의 절차

by 하늘의흐름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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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유산 상속을 해야 한다.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사망후 1개월 이내로)

 

이때 유산을 정리하지 않고 사망신고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에 유산을 정리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사망신고는 어머니 유산이 정리된다음에 진행할 생각이다.

(어머니는 수급자 신세로 유산은 거의 없긴 하지만)

 

+ 일요일 오전 8시 삼우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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